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천국생활 2010. 7. 17. 10:4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이건 꼭 확인해야 한다.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검토

(1) 매출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② 세금계산서 교부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신고대상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신용카드 발행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고 시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2)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3) 세금계산서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해야 한다.

(4) 예정신고시 매출액 누락분이 있는지 검토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그리고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도 계산해서 납부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5) 대손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출액에 대해서 대손을 확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기간 검토에 유념해야 한다. 또 민법상의 단기 시효(1년, 3년 시효)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여 본다.
③ 대손세액부분에 대해서 당초 부가기치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 본다. 당초부터 매출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④ 어음. 수표 부도발생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2. 매입세액 검토
(1) 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맞추어서 누락되었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①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②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세금계산서를 우선적으로 팩스로 받은 경우 반드시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반품 등 적자 확인에 유의)
④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⑤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3)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일정한 사유란 세금계산서 불성실 기재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및 임차비, 접대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및 임차비, 접대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분,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을 말한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 받아야 한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합계표를 작성했는지 검토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교부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명자료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보관한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① 면세로 공급받은 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일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 함계표를 제출한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한다.
③ 공제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한다.

(6) 겸업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면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상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검토한다.
② 면세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면세가액비율도 검토해야 한다.

3. 현재 적자상태(예를 들어 매출 3천만원, 매입 5천만원)라도 신고를 한다.
1) 신고를 안 하면 매출 3천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추징당한다.
2) 신고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초기나 적자가 나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기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4. 일명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유혹을 받았다면 거절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 처리되는 요즘에는 과세당국에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동종 업종의 신고상황 분석, 거래처의 신고내역 및 장기체납 여부 등을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자(일명 자료상)를 반드시 찾아내고 있다. 혹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 적발이 되면 엄청난 가산세와 본세를 추징 당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납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반드시 한다.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총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기한내에 하고 납부만 늦는 경우에는 신고관련 각종 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종의 이자성격의 가산세로서 미납일수에 따라 낮은율(1일 3/10,000)을 적용한 금액이 증가하므로 납부는 늦게 하더라도 신고만은 기한내에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 최종점검 List]
- 매출/매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는 거래처와 상호 체크 했는가?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였는가?
-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납부한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확정신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내가 하는 사업(업종)은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신고마감 임박해 서류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 현재 적자상태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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