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세 비과세 요건

천국생활 2010. 7. 2. 07:52

상속인의 주택상황 등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검토 해 보아야 한다.

 

1.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부보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 상속주택을 매도하려고 한다.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3 년보유 및 2년이상거주)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

(인천은 2년이상 거주요건 해당없음)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사망일)이다.

다만, 세율적용이나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에는

취득시기를 피상속인의취득일로 하고 있다. 즉 상속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속개시시점이 아닌

돌아가신 부모님이 주택을 취득한때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따지면 된다.

 

2. 1 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별도 세대인 부모로부터 상속으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주택의 매도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하면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되므로 다주택 중과세율(2010 말까지 한시유예)이 적용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할 때는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도 비과세요건을 충족시켜 양도한다면

두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동거봉양을 위해 부모와 합가한 후 상속이 발생하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이 주택도 상속주택(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으로 보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받기 전부터 이미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반주택 양도시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2010 말까지 한시유예)여부를 따져야 한다.

 (상속주택 양도시에는 상속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일반세율 적용)
다만,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상속을 받거나, 상속받은 후 일시적2 주택이 된 때에는

상속주택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2 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즉, 새 주택 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4.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해당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위의 상황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을 주택은 어머님의 소유지분 없이

아들소유로 지분정리하고 난 후 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거주 3년보유 요건이 충족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