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납부서 작성요령

천국생활 2010. 7. 3. 16:48

  1. 납부서 작성요령

 

 

 

 

 안내말씀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 가능).

2.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분류기호: 0126 [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납부연월: [사례 2002.01 → 0201]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갑종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상속(32)증여(33)부가(41)특별소비(42)주세(43)인지(46)교통(53)농어촌특별(55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강 동

212

18062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강 릉

226

150154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강 서

109

012027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거 창

611

950419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경 산

515

042330

북부산

606

030533

울 산

610

160021

경 주

505

170176

북인천

122

110233

원 주

224

100269

공 주

307

080460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광 주

408

06063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구 로

113

011756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구 미

513

905244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군 산

401

070399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금 정

621

031794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금 천

119

014371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김 천

510

905257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김 해

615

000178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나 주

412

06064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대구

514

040730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대문

104

011785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남양주

132

01230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남 원

407

070412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남인천

131

110424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논 산

308

080473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대 전

305

080486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도 봉

210

011811

수 원

124

130352

 

 

 

동대구

502

040769

순 천

416

920300

통 영

612

140708

동대문

204

011824

안 동

508

910365

고 양

128

012014

동 래

607

030481

안 산

134

131076

평 택

125

130381

동수원

135

131157

안 양

123

130365

포 항

506

170192

동 작

108

000181

양 천

117

012878

해 남

415

050157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홍 성

310

930170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홍 천

223

100285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노 원

217

001562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동안양

138

001591

시 흥

140

001588

파 주

141

001575

동울산

620

001601

 

 

 

 

 

 

 

 

 

국세청

000

011769

교육원

071

130776

연구소

073

011772

서울청

100

011895

중부청

200

000165

대전청

300

080499

광주청

400

060707

대구청

500

040756

부산청

600

030517

 

 

 

결정구분 번호

 

코드

번호

코드

내용

설 명

예 시

자진납부서

 

의한

 

납부

1

확정분자납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정기신고분 법인세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2

수시분자납

‧수정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원천분은 제외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3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4

원천분자납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법인세원천분

고지서

 

의한

 

납부

5

정기분고지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6

수시분고지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7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8

원천분 고지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세목번호(가나다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14

16

12

77

31

41

35

13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23

32

22

15

11

46

34

44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10

43

45

33

36

21

42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고, 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납부절차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본인확인 절차 (ID,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국세납부 신청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