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서 작성요령
안내말씀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 가능).
2. 납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ARS․ATM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분류기호: 0126 [국세,국세청] 서코드: 관할세무서 3자리 납부연월: [사례 2002.01 → 0201]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등 수시로 자납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세액을 납부, (소득․법인)세 원천분]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갑종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상속(32)증여(33)부가(41)특별소비(42)주세(43)인지(46)교통(53)농어촌특별(55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가나다순)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무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무서 계좌번호 |
세무서명 |
세무서 코 드 |
세무서 계좌번호 |
강 남 |
211 |
180616 |
보 령 |
313 |
930154 |
영등포 |
107 |
011934 |
강 동 |
212 |
180629 |
부산진 |
605 |
030520 |
영 월 |
225 |
150183 |
강 릉 |
226 |
150154 |
부 천 |
130 |
110246 |
영 주 |
512 |
910378 |
강 서 |
109 |
012027 |
북광주 |
409 |
060671 |
예 산 |
311 |
930167 |
거 창 |
611 |
950419 |
북대구 |
504 |
040772 |
용 산 |
106 |
011947 |
경 산 |
515 |
042330 |
북부산 |
606 |
030533 |
울 산 |
610 |
160021 |
경 주 |
505 |
170176 |
북인천 |
122 |
110233 |
원 주 |
224 |
100269 |
공 주 |
307 |
080460 |
삼 성 |
120 |
181149 |
의정부 |
127 |
900142 |
광 주 |
408 |
060639 |
삼 척 |
222 |
150167 |
이 천 |
126 |
130378 |
구 로 |
113 |
011756 |
상 주 |
511 |
905260 |
익 산 |
403 |
070425 |
구 미 |
513 |
905244 |
서광주 |
410 |
060655 |
인 천 |
121 |
110259 |
군 산 |
401 |
070399 |
서대구 |
503 |
040798 |
전 주 |
402 |
070438 |
금 정 |
621 |
031794 |
서대문 |
110 |
011879 |
정 읍 |
404 |
070441 |
금 천 |
119 |
014371 |
서대전 |
314 |
081197 |
제 주 |
616 |
120171 |
김 천 |
510 |
905257 |
서부산 |
603 |
030546 |
제 천 |
304 |
090324 |
김 해 |
615 |
000178 |
서 산 |
316 |
000602 |
종 로 |
101 |
011976 |
나 주 |
412 |
060642 |
서인천 |
137 |
111025 |
중 부 |
201 |
011989 |
남대구 |
514 |
040730 |
서 초 |
214 |
180658 |
중부산 |
602 |
030562 |
남대문 |
104 |
011785 |
성 남 |
129 |
130349 |
진 주 |
613 |
950435 |
남양주 |
132 |
012302 |
성 동 |
206 |
011905 |
창 원 |
609 |
140669 |
남 원 |
407 |
070412 |
성 북 |
209 |
011918 |
천 안 |
312 |
935188 |
남인천 |
131 |
110424 |
속 초 |
227 |
150170 |
청 주 |
301 |
090337 |
논 산 |
308 |
080473 |
송 파 |
215 |
180661 |
춘 천 |
221 |
100272 |
대 전 |
305 |
080486 |
수 영 |
617 |
030478 |
충 주 |
303 |
090340 |
도 봉 |
210 |
011811 |
수 원 |
124 |
130352 |
|
|
|
동대구 |
502 |
040769 |
순 천 |
416 |
920300 |
통 영 |
612 |
140708 |
동대문 |
204 |
011824 |
안 동 |
508 |
910365 |
고 양 |
128 |
012014 |
동 래 |
607 |
030481 |
안 산 |
134 |
131076 |
평 택 |
125 |
130381 |
동수원 |
135 |
131157 |
안 양 |
123 |
130365 |
포 항 |
506 |
170192 |
동 작 |
108 |
000181 |
양 천 |
117 |
012878 |
해 남 |
415 |
050157 |
마 산 |
608 |
140672 |
여 수 |
417 |
920313 |
홍 성 |
310 |
930170 |
마 포 |
105 |
011840 |
역 삼 |
220 |
181822 |
홍 천 |
223 |
100285 |
목 포 |
411 |
050144 |
영 덕 |
507 |
170189 |
노 원 |
217 |
001562 |
반 포 |
114 |
180645 |
영 동 |
302 |
090311 |
동안양 |
138 |
001591 |
시 흥 |
140 |
001588 |
파 주 |
141 |
001575 |
동울산 |
620 |
001601 |
|
|
|
|
|
|
|
|
|
국세청 |
000 |
011769 |
교육원 |
071 |
130776 |
연구소 |
073 |
011772 |
서울청 |
100 |
011895 |
중부청 |
200 |
000165 |
대전청 |
300 |
080499 |
광주청 |
400 |
060707 |
대구청 |
500 |
040756 |
부산청 |
600 |
030517 |
결정구분 번호 |
코드 번호 |
코드 내용 |
설 명 |
예 시 | |
자진납부서에
의한
납부 |
1 |
확정분자납 |
․확정(정기)신고납부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 중간예납,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분 제외)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경우는 "2번“ |
․5월31일까지 납부하는 확정신고분 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산림소득세)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1/25, 7/25) ․정기신고분 법인세 ․기타 기한내에 납부하는 상속세,증여세, 특소세, 증권거래세, 주세, 재평가세 |
2 |
수시분자납 |
‧수정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경우 (기한후 신고 포함) ⇒“1”,“3”,“4”를 제외한 모든 자납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각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분 ․원천분은 제외 ․등기전 신고납부분 양도세 ․을종근로소득세, 인지세 | |
3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또는 중간예납 기한이 있는 세금을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4/25, 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 |
4 |
원천분자납 |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모든 원천세 자진납부분 |
․소득세원천분(이자, 배당, 사업소득, 갑근, 퇴직, 기타) ․법인세원천분 | |
고지서에
의한
납부 |
5 |
정기분고지 |
‧정기신고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상의 코드번호를 그대로 입력 |
6 |
수시분고지 |
‧경정고지, 수시고지분 ․“5”, “7”, “8”을 제외한 모든 고지 | ||
7 |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분 고지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3”의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 납부분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 | ||
8 |
원천분 고지 |
․갑근세 등 모든 원천세에 대한 고지 |
세목번호(가나다순) |
세 목 |
코드 |
세 목 |
코드 |
세 목 |
코드 |
갑종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벌금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사업소득세 |
14 16 12 77 31 41 35 13 |
산림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전화세 |
23 32 22 15 11 46 34 44 |
종합소득세 주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퇴직소득세 특별소비세
|
10 43 45 33 36 21 42
|
* (음영처리 표시) 세목은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로만 기재
* (밑줄표시) 세목은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기재
* 나머지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로 기재
☞ 단, 사업자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2. 납부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는 방법과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전자납부방법은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가지 않고,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전화(ARS)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인터넷뱅킹, 폰뱅킹)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납부절차 및 요령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합니다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합니다.
◦ 납부절차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 |
본인확인 절차 (ID,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
⇩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 |
국세납부 신청 |
⇩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에서도 각 은행 및 카드사의 사이트로 바로 연결됨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그후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조흥은행, 광주은행, 중소기업은행)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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