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세 절세는 미리 챙겨야

천국생활 2010. 6. 28. 09:58

▶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돼 있다해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 같은 경우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통상 과세당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해 전산처리한 후 과세대상 자료를 떼어낸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각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놓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의 주택양도로 분류되는 것이다.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억울함도 억울하지만, 이를 뒤집으려면 꽤나 '귀찮은 일' 이 기다리고 있다. 공식적인 불복절차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따로 거주했다고 입증하기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채를 팔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부터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해주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곧 억울한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비과세 대상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미리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기술'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