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재산 처분시 반드시 의사결정은 합의하에 해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고 관리할 때는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또한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싼 값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 한 사람의 지분만 담보로 제공돼 경매에 부쳐질 경우
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경매개시 결정이 나지 않는다.
만약 경매 개시 결정이 나더라도 지분이 2분의 1에 불과한 아파트를 낙찰 받으려는 사람이 드물고,
낙찰되더라도 매우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아 이 경우 공동 소유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낙찰된 값에 아파트를 다시 사올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614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3240만원이므로 1,134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 덜어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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