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상속은 장기 계획으로

천국생활 2010. 6. 23. 16:51

장기 상속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때부터 교육, 결혼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전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접어들면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상속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작정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자식들의 자생력을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년 단위로 끊어서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정해집니다.

사망 10면 이전에 증여하면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합산 기간을 피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방법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보면, 40세부터 상속계획을 짜서 실행한다면

약 4회의 합산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한 몫을 따로 챙겨두자.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자녀보다 50% 많으며 상속세법은 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상속세 계산 시 공제범위도 30억까지 크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있지만,

재산분쟁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배우자의 몫을 생전에 따로 떼어주거나

유언을 통해 확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길 근거는 확실히 남기고 비밀스러운 것은 확실히 마무리해두자.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전 재산의 사용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K사장은 갑작스런 심장 이상으로 사망했는데 선친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던 상속인들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총재산 30억 원, 부채 등 15억 원으로 순상속재산 15억 원을 토대로 상속세 4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조사를 해보니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 등

총 15억 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해 상속재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속세를 추가로 추징당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 1년, 2년 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평소 사전 상속계획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 상속인이 제대로 조사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형성 과정을 잘 정리해 자녀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의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세법은 경제환경에 따라 자주변화되며, 공제한도나 세율규정 등의 개정 또한 빈번하므로

세법의 변화를 세무계획에 적절히 반영해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작성하고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증여시기별 세금과 대안별 세액을 정확히 계산했을 때

 최선의 절세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