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우선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2010년에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연간 임대료만 5,000만원 받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 전액이 되지만,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5억원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이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해 주고 있으며,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2010년 귀속분까지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지만, 2011년 귀속분부터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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