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천국생활 2010. 7. 21. 07:41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청·군청·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고, 2차적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부수토지포함)분 재산세, 건물 분 재산세, 토지 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세금은 부동산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및 도시계획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므로 납부기간 (12.1 ~ 12.15)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가액이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토지공시 가격 5억 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토지공시가격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재산세 절세 포인트

재산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토지 분 재산세는 토지공시가액(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팔려거든 6월 1일 전에 팔아라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하여 이 날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 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에 양도하였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시사점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위에서 양도한다는 말은 실제로 잔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따라서 6월 1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6월 1일 전에 양도하도록 하자. 그래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