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천국생활 2016. 4. 17. 06:08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상당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망연자실할 필요는 없다.

▶ 매출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고 내용을 확인 후,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아 보관하면 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갑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갑의 위치를 점한 공급자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난처할 수밖에 없다.

▶ 이런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발행 방법은 거래 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공급자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어서 이를 교부 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현행 세법은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전표 등을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했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해당 발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통화 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거래일자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금액 등을 전달해야 한다.

 

시사점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무척 힘들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라면 증빙관리가 기본중에 기본이며 절세의 첫걸음이므로 사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