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1. 신고∙납부기한 : 2016.03.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2. 가산세 : ① 부당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7/10,000과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3/10,000 ⅹ 미납일수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내용
1. 법인세율(법인세법 §55)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8천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2. 최저한세율(조세특례제한법 §132): 감면 등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
구 분 |
과세표준 |
세율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
100억원 이하 |
10% | |
1천억원 이하 |
12% | |
1천억원 초과 |
17% |
3.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법인영 §93)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
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경감(법인영 §97)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연장기한 |
1개월 |
이자율 |
1일 1만분의 0.794(연 2.9%) |
5.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법인법§121의2․3)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 (임대포함) 현황 |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법인은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 |
6.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개 정 안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조특령 §23, 조특법 §26)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 |
중소∙중견기업 |
기본공제율 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지방투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
추가공제율 1%p 인상 |
일몰 3년 연장 |
~‘17.12.31. |
8.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26의3)
: 고용 후 2년간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9.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령 §26의4)
적용대상 |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적용요건 |
①, ② 모두 충족 |
세액공제율 |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
세액공제액 |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10.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우대(조특령 §4, 조특법 §5)
적용대상 |
‘15.1.1.~’15.12.31. 기간 중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
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4%* |
법인세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5.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5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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