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천국생활 2016. 2. 29. 12:19

주택의 민간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주택임대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원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세법에서 감면받은 세액 추징 이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1) 감면 내용 및 요건

세 목

면 적

감면율

감면주택

취 득 세

60㎡ 이하

100%

건설임대 주택 :
최초분양 주택

60㎡ 초과
85㎡ 이하

25%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

(2) 주의사항
- 최초로 분양한 주택에 한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취득세 감면 받은 후 임대의무기간(4년)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양도를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이외 양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받아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재산세 감면
(1) 감면 내용 및 요건

세 목

면 적

감 면 율

감 면 주 택

재 산 세

40㎡ 이하

100%

일반인은 해당 없음

60㎡ 이하

50%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매입 또는 건축
2세대 이상의 임대용 오피스텔을 매입

85㎡ 이하

25%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 또는 건축
2세대 이상의 임대용 오피스텔을 매입

(2) 주의사항
- 기본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 재산세 100% 감면하는 규정은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등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의무기한이 30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위한 규정이 아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1) 감면 내용 및 요건

세 목

감 면 율

감 면 주 택

소득세 및 법인세

30%

3호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매입 또는 건축
3호 이상의 임대용 오피스텔 매입

(2) 주의사항
- 기본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다.
- 또한 감면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법인세 및 소득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서 추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 추가공제율

임 대 기 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 7년 미만

2%

7년 이상 ~ 8년 미만

4%

8년 이상 ~ 9년 미만

6%

9년 이상 ~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2) 주의사항
- 종전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이규정은 반영이 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 의무기간 이상인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본래 공제율에 1년 마다 2%씩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이 규정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1) 감면내용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 일정요건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할 것
(3) 주의할 점
-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만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산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의 의미
- 동일 시점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비과세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나중에 임대기간을 충족한 후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할 때 과세되는 양도차익 부분이 많으면 오히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