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수혜법인이란 해당 사업 연도의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 하는 비율(특수관계거래비율)이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을 50%로 차등화 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과세요건이 완화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또한 2014년부터는 다음의 매출액 등을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하여 자기증여 등 과세제외 매출 범위를 확대하였다.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한계보유비율이란 3%이다. 그러나 2014년부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한계보유비율을 10%로 차등화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과세 받은 주주가 추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 시 신고기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관계 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출자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을 50%와 10%로 완화하고, 초과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거래비율에서 정상거래비율(50%) 전부를 공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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