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었다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채무액을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하고 있다.
양도와 증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도 과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어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지만,
채무인수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담보된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인수액에 대한 양도세 상황마다 달라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그만큼 감소하여 결국 증여세는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인수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에 따라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면에서 유리
일반적으로 증여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현행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하는 것보다 수증자 및 증여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담부증여 시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부담부증여는 일반적으로 절세방안으로 활용되지만 가끔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전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당초에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으나,
추후에 해당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증여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후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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