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2016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16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부가 칙 §47)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5%
2.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부가 법 §46)
세액 공제율 |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6년말까지 2.6%) |
공제한도 | 500만원 |
3.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제외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설정 (부가령 §88)
- ’16.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 |
4.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부가법 §60②제3호·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 (지연전송) 공급가액 x 0.5%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미전송) 공급가액 x 1.0% |
5.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부가령 §75)
-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 □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
6.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부가령 §84)
-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ㅇ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
ㅇ 음식점업에 대한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매출액의 30% (’16년말까지 35%) |
시사점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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