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자영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천국생활 2016. 4. 21. 12:48

간편장부를 활용하자
올해 개업을 했거나 업종별로 직전연도에 일정이상의 수입금액이 넘어가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장부로 인터넷이나 문방구에 가면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그 형식적인 측면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과 지출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본인 가게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매일 장부를 작성하고 나갈 돈,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세무신고에 대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져서 외부에 세무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가게에 대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꼼꼼히 관리하자
요즘은 홈택스에 가입하면 본인이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물론 본인이 등록한

사업용카드의 사용내역도 쉽게 확인이 된다. 그래서 사업 간에 발생한 본인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무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수취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혹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일반 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전표 등도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꼼꼼히 챙겨 두어 추후 소득세 신고시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필요경비를 꼼꼼히 관리하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이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100%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세를 줄여줄 수 있지만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할 경우에도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 계상이 힘들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 신고와 4대 보험신고를 해야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것이 그냥 현금거래를 할 경우보다

실제로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금융상품 및 기타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자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다가 창업을 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당황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지출들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저마다의 경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거와 달리

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이 적다.


그래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을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품 중 하나이다.

일정 자격요건이 되는 자영업자가 가입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아직까지 소득공제임- 가 가능하며

경영이 어려워 압류 등이 들어오더라도 공제금 납입액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추후 사업을 폐업할 경우 목돈으로 돌려 받아 향후 재기를 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