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예정신고 시 이미 적정하게 합산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절세 혜택 주는 달라진 세법 꼼꼼히 챙겨야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 계산시 이자율 조정(소칙 제23조 제1항 및 제57조)
연 2.9% → 연 2.5%로 인하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소법 §12, §14③ 7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①, 소령 §122의2)
- 종전에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
-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는 여러 채의 소규모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소규모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 됨
-2017년 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분리과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해야 함
- 대상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소법§35, 법법§25)
접대비 손금산입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② 수입금액×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
100억원 이하 |
0.2% |
100~500억원 |
0.1% |
500억원 초과 |
0.03% |
- 적용기한 : 2016.12.3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소법§163①,법법§76⑨,§121,소령§116의4)
적용대상 |
내용 |
법인사업자 |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 |
개인사업자 |
① 2015.7.1. 이후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2015.1.1. ~ 2018.12.31 거래분)
개인사업자에 한해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10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대상 사업소득자(소령 §118의7③)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 ‘15.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령 §55①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10,000원 이하 물품 한도 없이 인정
- ‘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소득공제 빠뜨리지 말자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가상각 적절히 이용
감가상각은 일정 한도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 비용이 달라진다.
이러한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충당금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올해 공제 못한 세액공제는 내년에 공제 가능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감면 규정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감면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 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이나 접대비와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의무 규정을 지켜 가산세 내지 말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규정을 놓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부기장 해야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은 앞으로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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