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납입한도가 240만원까지 늘어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로 적용되는 세법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
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40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③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 적용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50% → 100%로 인상
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작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올해도 적용
올해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15.5월)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③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12%→15%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 12만원 → 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55% 공제율 적용을 산출세액 50만원→13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와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분납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등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3개월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란이 추가됐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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