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가입하면 세금 공제되는 금융상품 확인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의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5년 내 중도해지하면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절세할 수 있다.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40%가 소득공제 된다.
단, 올해 안에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티머니, 캐시비 등은 실명등록 해야
티머니나 캐시비, 팝카드 같은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를 쓰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받으려면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한다.
공제는 실명등록한 날부터 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법에도 요령이 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최저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면
그 때부터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 더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나 20%를 더 공제해주는 것은
모두 근로자 본인명의 카드 사용금액이 기준이므로 본인명의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지출은 영수증 직접 챙겨야
아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스스로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 중에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원)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다.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등도 직접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
① 인적공제 소득요건 완화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 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 원(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혜택이 늘어남.
*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이외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임.
②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인상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4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본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 공제함.
* 2015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③ 주택마련저축 공제 확대 :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를 공제) 납입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함.
※ 2015년 신규 가입한 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2014년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도 2017년 까지 12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④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
연 400만 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 300만 원 추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함.
⑤ 창업 출자 소득공제율 조정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하여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백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함.(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⑥ 원천징수세액 선택 제도 도입 : 올해 7월부터 근로소득자가 매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 가능하도록 신설함.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120%,
환급액이 많을 경우 80% 선택 가능하도록 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예정.
⑦ 추가납부 세금 분납 제도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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