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는 다음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그 영수증을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체크하여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은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연령요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2.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 항목별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연 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부녀자공제와는 중복공제 안됨: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1인당 연 100만원 |
3. 2015년 귀속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 한도액 | |
보험료 |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 • [㉮+㉯]= 연 300만원 한도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 20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 연 72만원 |
중소기업 | 투자액 | 투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100%, 50%, 30% 차등 적용] |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 연 300만원 |
4. 2015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 공제항목 | 한도액 | |
자녀 세액공제 |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 - | |
출생 세액공제 | 출생 또는 입양신고 시 1명당 연 30만원 | ||
연금계좌 납입액 | ㉮ 연금저축계좌 | 납입액의 12% | (400만원 이내 ㉮) + ㉯ = 700만원 한도 |
㉯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 ||
의료비 | ㉮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제외) |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700만원 |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 의료비 지출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차감) | - | |
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지급액의 15% | 전액 |
유치원, 영유아, 초중고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 | 전액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2% | 연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5% | 연 100만원 | |
주택자금 | 월세액 |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750만원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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