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천국생활 2016. 1. 7. 11:18

근로자들이 자신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는 다음의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점검하고,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그 영수증을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으므로

납세자 본인이 체크하여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은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1.
기본공제 항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 소득금액

근로자본인

거주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2. 추가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 항목별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1인당 연 5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부녀자공제와는 중복공제 안됨: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1인당 연 100만원

 

 

3. 2015년 귀속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 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240만원 한도)의 40%

[㉮+㉯]= 연 300만원 한도
[㉮+㉯+㉰] = 연 500만원 한도(예외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20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투자액

투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100%, 50%, 30% 차등 적용]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4. 2015년 귀속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공제항목

한도액

자녀 세액공제

2명까지 15만원씩 세액공제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출생 세액공제

출생 또는 입양신고 시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5% (400만원 한도)

(400만원 이내 ㉮) + ㉯ = 7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의료비

㉮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제외)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700만원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의료비 지출액(㉮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차감)

-

교육비

근로자 본인

지급액의 15%

전액

유치원, 영유아, 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

전액

보험료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2%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지급액의 15%

연 100만원

주택자금

월세액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해 지급한 월세액의 10%

750만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