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납부기한연장 과 징수유예의 차이

천국생활 2015. 11. 17. 15:26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가 파업하는 등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면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세금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기한은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점은 자진신고 세금이냐 고지되는 세금이냐에 따라서다.

납세자가 자진신고 해야 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을, 고지서를 통해 통보되는 세금에는 ‘징수유예’를 활용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면 된다.

두 제도는 인정되는 사유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발생 ▲화재•전화 기타 재해나 도난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사망 ▲사업의 심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가동 불가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납세자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징수유예는 ▲재해•도난으로 입은 재산의 심한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위중사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진행중 등의 사유일 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특히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으며,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 압류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납세유예를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