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을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성실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이들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첨부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확인 받고,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받는 혜택
신고기한연장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육비·의료비 공제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이루어 짐
확인비용세액공제: 세액공제액= min(a,b)
a.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b. 한도: 10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사업소득분에 한함)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정시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가 실시 될 수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
2013귀속분 |
2014귀속분부터 |
농·임·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해당연도 수입금액 |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해당연도 수입금액 |
부동산임대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
해당연도 수입금액 |
매출 높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려해야
사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이 많은 사업자를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취지가 높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세무서비스를 받는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최고세율부분(소득세 최고세율: 38% /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도 유리하고
각종 세제부분에 있어 법인이 혜택이 많다.
이왕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투명하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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