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제재
급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보수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지배주주에 대한 초과보수는 배당금을 인건비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또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범위 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지급기준이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것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직장체육비
② 직장연예비
③ 직장회식비
④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⑦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⑧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여기서 사용인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급여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함)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퇴직이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제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에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①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주의할 점은 인건비에 대한 세법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이란 직책의 명칭에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감사 및 업무집행사원 등 직무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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