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을까?

천국생활 2015. 10. 8. 12:45

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었을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는 성실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이들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첨부서류에 더하여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확인 받고, 그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면 받는 혜택
신고기한연장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육비·의료비 공제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이루어 짐
확인비용세액공제: 세액공제액= min(a,b)
a.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x 60%
b. 한도: 10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5% (사업소득분에 한함)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정시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가 실시 될 수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

2013귀속분

2014귀속분부터

농·임·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30억원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수도업,하수폐기물처리업,건설업,운수업,출판방송통신업,금융보험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이상

부동산임대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이상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

 

 

매출 높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고려해야
사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매출이 많은 사업자를 철저하게 감시하려는 취지가 높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세무서비스를 받는 비용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최고세율부분(소득세 최고세율: 38% /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도 유리하고

각종 세제부분에 있어 법인이 혜택이 많다.

이왕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투명하게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절세혜택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