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양도, 세법에서 정한 계산법 따라야
부동산에 대한 특수관계자간의 매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인정하되
그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소득계산을 부인하고 세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소득 및 세액 계산을 하고 있다.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가족간 거래는?
세법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양도형식을 빌린 증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공매)된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인정 받으려면?
예외규정 제5호에 대하여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하면 되겠지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수자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지를 살펴야 한다.
만일 양수자가 미성년자 또는 소득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되었는지를
과세관청은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양수자가 충분히 취득능력이 있을 경우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당해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 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당해 재산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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