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소득세법
(1)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퇴직연도 |
퇴직소득세액 |
2016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2017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2018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2019년 |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2020년~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
(2)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소득세법 §12, §14③7 신설, §64의2 신설, §70② 신설, §168ⓛ)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14~'16년(3년간) |
비과세 |
‘17년 이후 |
분리과세(14%) |
(3)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범위 확대(소득세법 §45②)
-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업의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
- 부동산임대업 중 주택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 지급 시 과세근거 신설(소득세법 §63)
- (초과반환금*) 정률공제, 근속연수 공제,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과 유사하게 과세
* 공제금 수령액 중 당초 납입액을 초과하는 금액
- “반환금 추가이익(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을 초과반환금의 범위로 확대
- 분할 지급에 따른 기간 이자도 다음과 같이 과세
당해 분할지급기간의 “반환금추가이익” X (공제회반환금 산출세액 / 공제회반환금)
(5)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소득세법 §94① 5호 등 신설)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 |
세율 |
20%, 탄력세율로 10% 적용(대통령령) |
구분계산 |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별도 적용 |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
거래내역 제출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시행시기 |
‘16.1.1 이후 거래 분부터 과세 |
2. 법인세법
해외부동산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인상(법인세법 §121의3, 소득세법 §165의3)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
3.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7)
- 적용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2)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조특법 §10)
- 제1항 제3호 나)의 4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 (종전:100분의 4)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종전: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3)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 §12)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세액감면율 : 25%
- 적용기한 : ’15.12.31.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 벤처기업에 직접출자 1,500만원 이하(공제율: 100%)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까지)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정비(조특법 §26)
대기업 세제지원 축소,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우대
ㅇ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1~2% → 0%), 추가공제율 현행 유지(3%)
ㅇ 중소, 중견기업: 기본공제율 1%인하, 추가공제율 1%인상
- 지방투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각각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6)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30의2)
ㅇ 적용대상 확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비정규직을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ㅇ 세액공제액 : 100만원→200만원
ㅇ 적용기한 : 1년 연장(~'15.12.31)
(7) 기업 간 주식교환 과세특례 사후관리 강화(조특법 §46)
- 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사후관리 기간: 5년
(8)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71①)
감면대상농지 범위 확대(29,700㎡ 이내 → 4만㎡ 이내)
ㅇ 적용기한 : 2017.12.31까지 증여 분
(9) 조합법인 과세특례 세율 조정(조특법 §72)
- 특례세율 완화: 과표 20억 원 이하 분 9%, 과표 20억 원 초과 분 12%
-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10)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유지(조특법 §108)
-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 (다만, 2014.01.01~2015.12.31까지 취득 분은 5/105)
중고자동차: 9/109
- 적용기한: 2년 연장(~'16.12.31)
(11)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가산세 삭제(조특법 §126조의4②)
4. 소득세법 시행령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 임원 퇴직금 중 퇴직소득 한도를 미적용하는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가 삭제된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되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등은 유지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포인트) 유예기간을 2015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이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완화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합리화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이 0원인 경우로 규정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자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신설되고, 개인의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로 동일하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부가령 §84①)
- 개인사업자인 음식점업에 대해 ‘15.12.31.까지 공제한도 인상
공급가액(6개월) |
공제한도 | |
음식점업* |
기타 | |
1억원 이하 |
60% |
50% |
1억원~2억원 |
55% | |
2억원 초과 |
45% |
40% |
- 적용시기 : ‘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제조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적용요건 완화(부가영 §84)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이 하나의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제조업의 경우 1기분․2기분 공제한도를 합산하여 적용
※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시 정산하며, 다음 해로 이월은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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