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간편하게

천국생활 2015. 1. 10. 12:21

인적소득공제의 점검

1.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자

연령요건

연간 소득금액

근로자본인

거주자

요건 없음

요건 없음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

요건 없음

100만원 이하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포함)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의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추가공제의 요건

추가공제액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1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2014년 개정 종합소득세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1인당 연50만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부녀자공제와는 중복공제 안됨: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1인당 연100만원

 

 

3. 공제항목 및 한도

소득공제

공제항목

공제한도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보험료

전    액

보장성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납입액(120만원한도)의 40%

•[㉮+㉯+㉰] = 연 300만원 한도
• [㉮+㉰]
= 연 500만원
•4억 이상 주택 취득 장기저당 차입금(15년 이상) 공제: 이자상환액X 100%
•2011년 이전: 차입기간 (10년,15년,30년)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월세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6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20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연 72만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50% (2013년 30%, 2012년 20%)]
- 5천만 원 초과 출자 30% 소득공제
(소득금액의 50% (종전 40%)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출연금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연 400만원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공제

임금삭감액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연 1,000만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목돈 안드는 전세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주택 임대인이 소득공제)

연 300만원


 

 

4. 2014년 귀속 분부터 개정된 주요 내용

공제내용

2013년 귀속

2014년 귀속

근로소득공제율
축소 조정

500만 원 이하 : 80%
500~1,500만 원 이하: 50%
1,500~3,000만 원 이하: 15%
3,000~4,500만 원 이하: 10%
4,500만원 초과 : 5%

500만 원 이하 : 70%
500~1,500만 원 이하: 40%
1,500~4,500만 원 이하: 15%
4,500~1억 원 이하: 5%
1억 원 초과: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산출세액 50만원이하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액 : 50만원)

총급여 5500만 원이하: 66만원 한도
총급여 5500~7000만 원 : 63~66만원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50~63만원

자녀관련
세액공제 전환

양육비공제100만원,
출산입양공제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00(200)만원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30만원+초과 1명당 20만원
* 자녀장려금(CTC)과 중복배제

부녀자공제
조정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인 여성 (연 50만원)

(추가요건)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만 적용 (연 50만원은 동일)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배제

특별공제 항목
세액공제로 전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5%세액공제
단, 기부금액 3천만 원 초과분은 25%
보험료·연금저축: 12%세액공제
*현행 공제 한도는 유지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10만원 이하 : 100/110세액공제
초과분 :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10만원 이하는 동일
초과분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대상

표준세액공제

특별공제 미신청자 100만원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 세액공제

소득공제종합한도
대상 조정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기업공제, 우리사주, 창투출자

지정기부금 적용 제외
벤처기업 개인출자 등 제외

전·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월세액의 50%공제(3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가능
월세액의 60%공제(500만원 한도)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민주택규모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규모 관계없음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벤처기업
출자소득공제

벤처기업 출자액의 30%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40%)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출자액의 50%
(소득금액의 50%한도)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신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계약기간 10년 이상)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40만원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5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