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소득공제의 점검
1. 기본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수에 1인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대상자 |
연령요건 |
연간 소득금액 |
근로자본인 |
거주자 |
요건 없음 |
요건 없음 |
배우자 |
거주자의 배우자 |
요건 없음 |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생계급여수급자 |
요건 없음(인원수 제한 없음) |
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아래의 구분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
추가공제의 요건 |
추가공제액 |
경로우대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인당 연100만원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연200만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1인당 연50만원 |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부녀자공제와는 중복공제 안됨: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1인당 연100만원 |
3. 공제항목 및 한도
소득공제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
본인부담 보험료 |
전 액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
주택자금 |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납입액(120만원한도)의 40% |
|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 |||
㉰ 월세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60%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 |
2000.12.31 이전 가입(납입액의 40%) |
연 72만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투자금액의 10%[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50% (2013년 30%, 2012년 20%)] |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 |
연 300만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출연금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연 400만원 |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공제 |
임금삭감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연 1,000만원 |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
목돈 안드는 전세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주택 임대인이 소득공제) |
연 300만원 |
4. 2014년 귀속 분부터 개정된 주요 내용
공제내용 |
2013년 귀속 |
2014년 귀속 |
근로소득공제율 |
500만 원 이하 : 80% |
500만 원 이하 : 70%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이하 55% |
총급여 5500만 원이하: 66만원 한도 |
자녀관련 |
양육비공제100만원, |
자녀 1~2명 : 1명당 15만원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추가요건) |
특별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15%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세액공제 |
10만원 이하는 동일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미신청자 100만원 |
근로자 12만원, |
소득공제종합한도 |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기업공제, 우리사주, 창투출자 |
지정기부금 적용 제외 |
전·월세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주택저당차입금 |
국민주택규모 |
주택 규모 관계없음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출자액의 30% |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
장기집합투자 |
<신설>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5 1월 15일 오픈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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