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내용을 살펴보자

천국생활 2014. 12. 24. 11:29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세법내용을 살펴보자

자녀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통합
종전에 6세 이하 자녀, 해당 연도의 출생자·입양자 및 다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1) 자녀 수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 + 연 20만원 x ( 자녀 수 - 2명 )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로 전환
종전에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 공제를 하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의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하였다.

 

특별공제 중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
종전에 특별공제 중 일부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이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이 특별공제 중 일부 소득공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12%
(2) 의료비 세액공제 : 15%
(3) 교육비 세액공제 : 15%
(4) 기부금 세액공제 :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5) 아무것도 없을때  최소 표준세액공제 : 12만원

 

 

부녀자공제 적용대상자 조정
종전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않는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부녀자공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조정
(1)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에 대하여도

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다른 세대원이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월세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3) 근로소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의 취득가액 한도를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시사점 - 주의할 점
근로장려금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