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 내년부터 증여세 줄어든다 2013년 8월 9일에 기획재정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하였다.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2013년 9월 30일 정부확정(안)을 살펴보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는 기존과 동일 그러나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녀에게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면 18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3,96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면 360만원 줄어든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올해 증여 VS 내년 증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성년인 자녀는 추가로 2,000만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도 추가로 500만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여받는 부동산의 평가액이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올해 일부를 증여받고 내년에 나머지를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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