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천국생활 2013. 12. 4. 11:4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
양도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 후 양도할 때 최소 2년 보유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6%~38%)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경우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보유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는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와는 별도로 주민세(소득세액의10%)가 따로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세율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된다.

부동산을 취득은 공동명의로
단계별로 공동명의 시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세율구조상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보유단계의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누진구조인데, 부부는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각자에게 양도소득공제를 하며,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6억 원 이상일 때 2천6백29만원 정도의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또한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부동산 양도는 1년에 한번만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을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는 소득세이다. 따라서 2014년 1월에 양도하고 2014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해에 양도한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2014년 12월에 양도하고 2015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양도차액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약 450여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감면과 같은 요건을 판별한다. 또한 양도의 특성상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 계산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는 각 개인의 재산 보유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도시기를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