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세무관리
1. 매출액 검토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경비와 달리 자신의 매출액에 관심이 없는 사업자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혹시 누락된 매출이 없는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과 더불어 신용카드 등으로 인하여 작년에 비하여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적용되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2. 지출한 경비의 관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출증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이 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지출증빙 중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리켜
정규영수증이라고 하여 사업자는 반드시 이러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지출증빙 수집 상황 검토
접대비 외의 일반 경비를 지출 할 때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 비정규증빙을 받았다면
이는 비용으로는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가산세(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함)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즉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지출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한편 건 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실제로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주요 필요경비의 점검
필요경비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요소이다. 결국 사업자에게 있어 소득세 관리의 핵심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1.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쓰인 원료나 급료·수선비 등
2.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 된다.
다만, 개인 사업주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 본인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사업주 자신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절차를 통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3. 이자비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할 때 소정의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면 이자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이자를 지급받은 상대방은 물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4. 감가상각비 또는 충당금 설정금액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기계나 설비, 비품, 건물 등)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장부에 기록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 비용화 된다.
한편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정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비용화 함으로써
일시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의 비용이 있는데 이를 충당금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이 있다.
이런 감가상각비나 충당금은 사업자가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설정 가능한 금액과 설정에 따라 세부담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나중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합산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다.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1.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2. 소득세와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벌금, 과료, 과태료, 세법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인건비의 관리
인건비란 종사하는 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급료, 임금 및 기타수당을 말한다.
인건비는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경비 중 가장 지출이 큰 경비 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하는 항목이다.
(1) 인건비 신고 검토
사업주가 인건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정의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하여야 한다.
반기분 신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업소득, 봉사료 등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함께 사업자는 지출한 급여 등의 금액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신고된 금액이 사업자의 인건비로 집계되므로, 혹시 지출한 인건비 중 신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2)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검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음식점에서 석달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경우 등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역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일당이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원천 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하여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보관하며,
은행이체기록 등의 증빙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세무관리를 간과하는 면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세법상의 ‘일용근로자’와 4대보험 적용 시의 ‘단시간 근로자’는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개념이므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만 고용보험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면세사업자의 세무관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총수입금액(매출액)등을 기재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다음 해 2월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연중 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신의 매출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비하여,
면세사업자는 2월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자신의 연간 매출액을 확정, 신고하게 된다.
그 중 병의원 등 의료업자, 탤런트 등 연예인,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은 특별히
신고서 외에 수입금액명세서와 수입금액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액과 함께 연중 지출한 임대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내용도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수취 또는 발행한 계산서합계표와 수취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월이 다가오기 전에 혹시 수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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