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 시 세법상 장점 찾기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 (또는 부동산 등 )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 )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 ) 종합과세의 경우 ,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2천만 원 미만 합계 4천만 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 (합산과세 배제 )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각각 2,500,000원씩 )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 만약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
① 남편 (또는 아내 )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 (또는 아내 )이 사망했다면
총상속가액 20억 원에서 기초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감한 잔액 (상속세 과세표준 )
10억 원에 대하여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되지만
②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 )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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