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라는 것은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택시 등 운송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즉,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른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뿐 아니라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 (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개인 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와 3000cc급의 고급 세단 구입 시의 차이 ?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화물형 밴 포함),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가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소형차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면 자동차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0cc의 경우는 이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같은 맥락으로 주유소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경유 또는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출퇴근용 승용자동차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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