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용계좌의 정의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어지간한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사업용계좌 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 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억5천만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천5백만 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거래대상
거래 대금을 결제 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급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계좌 미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배제
단,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개정)
지금까지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는 바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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