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다 보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부동산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려해야
부동산은 대개 큰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일정비율로써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차이 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한해 적용하는 것인데,
다음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종전에는 중과세 되는 모든 자산이 배제되었는데 금년부터는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겠다.
1. 3년 미만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2. 미등기 자산 양도
3. 비 사업용 토지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
1세대 1주택 |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 보유기간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취득등기접수일부터 양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80%까지 된다.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과세가 되는 경우(현재는 거주요건이 없어졌음)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 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 1세대 1주택 외의 부동산은 위의 표에서와 같이 10~30%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주택 중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 오피스텔, 상가, 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임야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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