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결산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등의 결산조정사항과 접대비 등의 주요 항목을
세무회계사무소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법인세 절세 포인트이다.
법인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구분 |
법인의 종류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원천의 모든 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원천소득 중 |
○ |
ⅹ |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 |
○ |
ⅹ |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
○ |
ⅹ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신고∙납부기한 및 가산세
- 신고∙납부기한 : 2012.04.02 (12월말 결산법인)
- 가산세 : ①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의 0.03% ⅹ 미납일수
2011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
법인세법 개정사항
1.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제도 보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업들의 세무조정부담 완화 등 납세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예약매출 등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인식,
K-IFRS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수용(법령§69)
- (외화자산·부채평가) 금융회사 외의 일반법인도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를 허용(법령§76)
- (영업권 상각) K-IFRS상 영업권은 상각대상이 아니나 K-IFRS 도입 전 계상한 영업권은 종전 K-GAAP으로 이미
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한하여 신고조정 상각을 허용(법령§2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금 추계액을 일시퇴직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의 25%로 하도록 개정(법령§60)
- (매각·차입거래 구분) K-IFRS는 자산유동화, 매출채권·받을어음 할인은 실질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수용(법령§71)
- (비상위험준비금 설정) 보험회사 등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법법§30)
2. 기부금 공제 개정(법법§24)
○ 기부금 구분체계를 법정·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흡수)
* 2011.7.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기부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10%로 확대(종전 5%)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3.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 적용방법 조정(법령§89)
○ 특수관계자간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상증법§63에 따른 주식할증평가 규정 적용배제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령§19의2)
○ 소액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20만원 이하'로 확대
○ (종전)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 원 이하의 금액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산정방법 보완(법령§29의2)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도 다른 자산처럼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의 50%~100%까지 내용연수 변경가능 하도록 보완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손금부인(법령§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부인
*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령§31)
○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추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방법 개선(법§36)
○ 먼저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가능
* 2011.1.1. 이후 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9. 사업의 포괄적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허용(법§29)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
* 2011.1.1. 이후 최초로 해산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 졸업 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조특법§132)
구분 | 과세표준 | 2009년 | 2010년 | 2011년 |
중소기업 | 유예기간 4년 포함 | 8% | 7% | 7% |
일반기업 |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 - | 8% |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 - | 9% | |
100억 이하 | 11% | 10% | 10% | |
1천억 이하 | 11% | 11% | ||
1천억 초과 | 14% | 14% | 14% |
*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설(조특법§26)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2011.12.31.까지
사업용자산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의 1%를 공제(전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청년근로자는 1인당 1,500만 원 한도)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011.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적용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과 일반기업의 수도권 밖 투자금액은 5%,
일반기업의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투자금액은 4%를 공제
3.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조특법§10)
중소기업 졸업 시 일반R&D 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3년간 15%, 그 이후 2년간 10%의 공제율을 적용(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5% 적용)
* 2011.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졸업유예기간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의 R&D비용부터 적용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조특법§8조의3)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또는 R&D·생산성향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7%를 공제
* 2011.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조특법§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20%(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 한도)에서
투자금액의 10%로 인하
* 201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85조의6)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2011.1.1. 전에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011.1.1. 인정을 받은 것으로 봄
7.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94)
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 기숙사용인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
*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04조의24)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2012.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
* 2011.1.1. 이후 최초로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9.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신설(조특법§12조의2, §121조의8·9·17·20·21)
지역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시
감면한도를 적용
* 연구개발특구, 제주특별자치도(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 감면한도(감면기간 동안의 감면세액 총합계) : ①+②
①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50% ② Min(㉠, ㉡) ㉠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20% |
* 2011.1.1 이후 입주, 창업, 사업장신설 등을 한 법인부터 적용
10.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보완(조특법§63조의2)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음의 영업외 수익에 대해 감면 제외
-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감면 제외 소득
종전 | 개정 |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신설> |
(좌동)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자산수증익 |
* 2011.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법인부터 적용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꼭 확인할 주요 점검사항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1.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외화거래의 원화환산가액이 적정한가?
(※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하여야 함)
2) 비용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3) 기타
2011년 중에 자본금 증감, 이동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한가?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는가?
조특법에 의한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김진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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