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일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중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표 1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 표 2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40%,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5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27일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침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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