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빙관리
1.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의 직원들이 회식을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3%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이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액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당하게 된다.
접대비의 세무처리
1. 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 접대비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국외지역이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함)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2. 접대비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건당 1만원 초과 적격증빙 미수취분은 제외)로서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접대비 한도액은 다음의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②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2)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일정한 문화접대비 한도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 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액을 두고 있으며,
접대비의 지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적격증명서류를 잘 챙겨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달리 일정한 한도액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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