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꼭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어머니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거나 또는 특정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일 현재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일 생전에 미리 어머니가 상속인 등에게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없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기의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상속세는 없다.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가산세 측면에서는 불이익은 없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 중에 아파트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어 이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
만일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매매사례가액 또는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 시가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된다.
시사점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어 이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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