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요령

천국생활 2012. 2. 3. 18:05

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요령(실무적) ○

 

1.의의

법정신고기한(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정상적으로 신고)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미

신고)사업자가 이를 관한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통상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통지하기 전

까지 이를 정정하여 자진 신고납부(환급)하는 제도이다.

 

2.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

1)신고내용에 누락 (예:매출누락, 매입누락)이나 오류(금액상 오류)가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소납부

(매출누락)되거나 과다환급(2중매입세액공제)된 경우에 신고함.

 

2)수정신고방법(부가세 신고서 재 작성)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붉은글씨)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검은글씨)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

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별지양식)작성

 

②세금계산서 합계표등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

여 작성함.

 

③추가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함.

 

3)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사항

①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5%로 감면함.(무납부시 감면되지 않음)

 

②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 10% (6월이내수정신고시, 납부시 5%)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초과 환급받은)세액 × (3/10,000)× 미납일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 1%(6월이내 수정신고시 0.5%)

 

③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됨.

 

3.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세금을 돌려받는 경우

1)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매출추가)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환급된 경우에 신고함.

 

2)경정청구방법(부가세 신고서 재작성)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별지양식)를 장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②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작성요령

과세표준금액: 매출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산출세액: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가산세액: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공제감면세액:매입세액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가산세-공제감면세액

③경정청구시 가산세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부과됨.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④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3년이내(2005.7.13.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3년으로

개정)

⑤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월이내

 

4.기한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1)법정신고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자가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음.

 

2)기한후 신고방법

①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합

계표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②추가 자진 납부 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3)가산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규정 없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 × (3/10,000)×미납일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5.관련 예규

①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라 함은 당해 국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징세46101-1651.2001.11.28)

②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아

니함.(부가 22601-2226.1985.11.16)

③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기한후 신고대상이 아니며 동 매입세액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됨.(서삼46015-11031.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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