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 ?

천국생활 2012. 2. 8. 12:07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적용 시기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신고, 즉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검증 대상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입금액 30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7.5억 원 이상

 

※ 겸영사업자(과세+면세)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이외수입금액 x (주업종기준금액 / 주업종이외기준금액)]으로 산정된 수입금액을 주업종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적용

신고확인서 제출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검증 항목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 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 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 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 또는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혜택 또는 불이익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대상 사업자는 신고 확인에 쓰인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는

사업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