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하자

천국생활 2012. 1. 30. 12:41

연말정산 100% 환급에 도전하자


우리나라의 연말정산 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짧은 지면을 통해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실제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인적소득공제가 가능하다(배우자의 부모 포함).
- 고소득 자녀 명의로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이 균등하도록 분산하는 것이 좋다.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공제는 유리한 쪽에서 신청한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7백만 원 한도)되므로 소득액과 공제대상을 비교해 보고 선택한다.
- 각종 공제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각종 영수증).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제한다.
-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한다.

연말정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잘 활용하면 서류 준비는 물론 환급세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들이 마련해 놓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식


▶ 카드로 낸 세금∙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카드로 납부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및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 시청료∙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는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카드공제 될까?
형제자매의 경우 비록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근로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지로로 납부한 신문대금, 우유값 등은 소득공제 되나?
지로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에 한해 적용된다.

신문대금, 우유값 등 지로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타 비용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카드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도 카드공제 받을 수 있나?
카드할부로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구입하고 매달 내는 할부금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를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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