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특별공제 적용 받으므로 기본공제 받을 사람이 해당비용 지출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같이 공제받아야 하며, 자녀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인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한 사람 명의로 몰아 지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의료비 지출 시 분산하지 말고
공제받을 한 사람이 몰아서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 지출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초과 사용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몰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발생한다.
보험료의 경우 어떤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할 것인가를 고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 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어떤 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고려
근로소득자가 연봉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대상이고,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일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인 배우자명의로 지출
사업소득의 경우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체크해서 본인이 지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의 교육비,
본인명의 주택자금,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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