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
- 법인사업자 : 2011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 2012년 1월 1일 거래내역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의무발행
전자세금계산서 VS 종이세금계산서
구분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형태 |
종이 |
전자파일 |
인감 날인 |
실제 인감 |
전자서명(공인인증서) |
수신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수신 |
이메일로 수신 |
자료보관 형태 |
종이로 보관 |
전자파일로 보관 |
자료 검색 |
수동 검색 |
조건검색 등 맞춤 검색 |
합계표 작성 형식 |
개별명세 기재 필요 |
전송분은 개별명세 기재 안 함 |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즉시 전송해야
기획재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담아 개정하기로 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로 연장된다.
즉, 발급기한 말일(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거래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였으나, 이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전자서명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변경했다. 결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즉시 전송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미교부가산세와 미전송가산세로 나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미전송으로 인하여 제때에 수취하지 않으면 미수취가산세를 부과 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혜택이 부여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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