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꼼꼼히 챙기면 목돈을 쥘 수도 있지만, 준비 부족으로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정보의 업데이트는 필수다.
그렇다면 먼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공제항목 |
2010년 귀속 |
2011년 귀속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 2명 50만원, |
자녀 2명 : 100만원 |
기부금 공제대상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 |
지정기부금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
근로소득금액의 30% |
퇴직연금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퇴직소득공제 축소 |
퇴직소득공제 45% |
퇴직소득공제 4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소득공제 |
출자금액의 10% |
일몰기한 12.12.31까지 연장 |
고용유지중소기업 |
전년대비 임금총액 |
일몰기한 11.12.31까지 연장 |
일용근로자 |
8% |
6%로 인하 |
근로장학금 비과세 |
신설 |
근로장학금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규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내역을 인터넷(http://www.yesone.go.kr)을 통하여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개별적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1. 2011년 11월부터 2011년도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다.
2. 2011년도 소득공제자료 조회 및 출력 서비스는 201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3.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절차 - 본인 자료 이외의 경우는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절차에 따라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할 수 있다.
(단, 만20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녀자료조회신청」을 통해 동의 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공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근로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연말정산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중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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