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 시 세법상 장점 찾기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면 10년간 소급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12억 원 상당의 주택(또는 부동산 등)을 남편이 매입하여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가액 (12억 원 / 2 = 6억 원)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과세미달)이 되어 부담할 증여세가 전혀 없게 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배우자간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4천만 원 미만
합계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합산과세 배제)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배우자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부 개인별로 신고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고 ② 향후 부동산 양도 시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각각 2,500,000원씩)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누진세율 적용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여야 하며, 만약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 원이라고 하면,
① 남편(또는 아내)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총상속가액 20억 원에서
기초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차감한 잔액(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에 대하여
2억4천만 원의 상속세가 계산되지만
② 부부가 각각 10억 원씩 공동소유 상태에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0)이므로 상속세가 없고, 향후 배우자 중 나머지 1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 (10억 원 - 기초공제 5억 원 = 5억 원)에 대하여 9천만 원의 상속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상기 ①과 비교하여 1억5천만 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주택 수를 합산∙2주택 이상자 주택 양도 시∙양도소득세 중과 판정 시 등은
세대별로 계산하므로(부부 각각의 주택 수를 합산 계산)적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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