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교육비 공제 한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의 범위
1. 대학교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대학원 (근로자 본인만 대상)
3. 초/중/고등학교
-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교복 구입비용(중/고등학교) →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학교 수강료(단, 교재구입비 제외)
4.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단, 국외 소재 영유아 보육시설 비용 및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육청인가 학원)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주 1회 이상 실시)
7. 법률에 의해 허가 등을 받은 체육시설 (취학 전 아동)
공제한도액
구분 |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 |
전액(대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포함, 단 직장에서 보조 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존속(부모님) |
공제대상 아님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
1인당 300만원(교복 구입비용 1인당 50만원 한도 포함)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제출서류
1. 학생 – 학교에서 발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
2. 영유아 – 보육료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납입영수증
3. 학원, 체육시설 등 – 수강료납입증명서
4. 국외교육비 (수업료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과 유학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① 자비유학대상자
- 중학교 졸업 이상 인정자 (학력인정서류 : 졸업장사본 등)
-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②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상 유학자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유학특례확인서
- 외국에서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의 동거사실증명서
교육비 공제 절차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 교육비납입영수증(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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