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세금계산서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양자간 약속에 의해 폐기처분 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면 되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 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계약의 해제인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한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구분 |
수정 |
작성 · 교부방법 |
수정신고 |
전송기한 | ||
방법 |
작성연월일 |
비고 | ||||
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에 |
환입된 날 |
당초 세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계약 |
계약 |
부(-)의 |
당초 |
계약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
내국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
당초 |
내국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 |
변동사유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사유 |
당초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 |
착오, |
부(-)의 |
부(-)의 |
- |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간의 거래 주의사항 (0) | 2011.02.24 |
---|---|
주민등록 분리해야하는 경우 (0) | 2011.02.24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및 거주 요건 (0) | 2011.02.17 |
증여 잘 하는 요령 (0) | 2011.02.17 |
다주택자 기본세율 적용 조치 2년 연장 (0) | 201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