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서민계층의 세입자라면 월세와 개인에게서 빌린 주택임차 보증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살아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한도를 넘길 만큼 기부금을 많이 낸 근로자의 경우에는 초과분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미용,
성형수술비 등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쪽이 받아야 유리하다.
또 부양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부부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처남, 시누이와 같은 형제자매 등은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말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기부금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들 각각의 총급여는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비속의 나이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은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계산도 복잡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잘 활용하면
서류 준비는 물론 환급세액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액도 쉽게 계산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네이버, 다음, 파란 등 포털사들이 마련해 놓은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알쏭달쏭 연말정산 상식
◎ 카드로 낸 세금ㆍ공과금도 신용카드 공제 가능할까?
카드로 납부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과 전기ㆍ수도ㆍ가스ㆍ전화요금 및 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 시청료ㆍ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과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가족카드'는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가족카드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연간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인 경우
근로자는 가족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카드공제 될까?
형제자매의 경우 비록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근로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지로로 납부한 신문대금, 우유값 등은 소득공제 되나?
지로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학원 수강료에 한해 적용된다.
신문대금, 우유값 등 지로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타 비용은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카드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도 카드공제 받을 수 있나?
카드할부로 자동차(중고차 포함)를 구입하고 매달 내는 할부금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를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해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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