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겨야 하는 공제대상세액
◆ ㈜현실은 '08. 1기 ~ '10. 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천만원을 납부하고서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6백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숙박업을 영위하는 S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했다.
☞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용도변경화면' 에서 전환할 수 있다.
◆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도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고 누락해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도 있다.
◆ 납부의무면제자인 P씨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야 함에도 납부하고 말았다.
☞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공제한도 초과해 공제받으면 가산세 부담
◆ J씨는 '09.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한도를 전액 공제 받고도 '09. 2기 확정신고시 '09. 1기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다시 공제받았다. 그러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3%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으면 공제세액 및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B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공제 받았다. 그러나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되었고, 면세사업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가 부담했다.
☞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 받아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 Y씨는 '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몰라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폐자원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를 추가 납부했다.
☞ 고철 등 폐자원 구입시 취득가액의 6/1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그 취득가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 과소신고 하면 가산세 무겁다
◆ A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높게 신고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 확인 돼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미달하게 매출을 신고하면 신고 종료 후 과소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과소신고한 세액을 추징하므로 신용카드 등 매출분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이 밖에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됐다면 추가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신청을 해 세금을 아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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