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펀드 등 투자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증여세 신고도 일반화되고 있다.
가령 자녀를 위해 매월 25만원씩 펀드에 넣고 있다고 가정하자.
10년간 불입하면 납입 원금만 3000만원이 된다.
그럼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그 돈이 대학 학자금 등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용도라면 굳이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돈을 자녀에게 줘서 부동산 구입 및 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신고를 해야 뒤탈이 없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다.
만약 지난 10년간 펀드 투자로 불어난 1억원을 자녀가 아파트 취득에 썼다고 치자.
그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때의 세금 부과 기준은 증여한 3000만원이 아닌 현재의 평가금액 1억원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조금씩 물려줄 의도라면 사전 증여 신고로 세금 부담을 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까지,
20세 이상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단,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자녀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다운 받아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등과 함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엄밀히 말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된다.
만일 10년간 적립식펀드에 납입할 예정이라면 펀드 가입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앞으로 10년간 매월 25만원씩 증여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투자기간이 끝나는 10년 뒤에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 원금은 물론 이자 또는 수익금까지 전부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올라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의 관점에서 본 절세포인트 (0) | 2010.12.01 |
---|---|
양도소득세--취득기간에 따라 다르다 (0) | 2010.12.01 |
사업용계좌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0) | 2010.11.25 |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0) | 2010.11.24 |
미분양주택 중과여부 (0) | 2010.11.24 |